내부통제기준 변경의 건 (2018.03.23)
2018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조,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2항제6호 근거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(이사회의록 제1호안건 내부통제기준 변경의 건 - 2018.03.20)
2018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조,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2항제6호 근거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(이사회의록 제1호안건 내부통제기준 변경의 건 - 2018.03.20)